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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음주운전·성폭력 기준안 검토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음주운전·성폭력 기준안 검토

    음주 인명피해와 삼진아웃 아니면 공직 임명 등 논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있다"며 "인명 피해가 없으면 음주운전 2회까지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건데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논란이 되다보니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해당 기준을 추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오는 25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성희롱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다만 이번에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음주운전 전과와 성희롱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5대 인사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에 성폭력과 음주 운전도 추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인사검증안 개선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정기획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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