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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사 "일자리창출,경제적 약자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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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취임사 "일자리창출,경제적 약자보호 최선"

    국회와 법제정,개정 충실 협의, 공정위 직원 높은 윤리,청렴성 요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과 경제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이라며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우리의 법집행체계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는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고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며 "이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와합께 "지금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며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만큼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밝혔다.

    김 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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