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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매출 5억 원이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증시

    8월부터 매출 5억 원이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매출 5억 원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연간 80만 원 수수료 절감

    (사진=자료사진)

     

    오는 8월 1일부터 매출 5억 원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18만 8천 개 영세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가 지금의 1.3%에서 0.8%로 낮아진다.

    또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26만 7천 개 중소가맹점은 평균 1.93%의 카드수수료가 1.3%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고 앞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우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내년 2월쯤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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