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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 7억 공매 가능…첫 사례 될까

사회 일반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 7억 공매 가능…첫 사례 될까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공매처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상화폐가 공매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통화는 공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된다.

    이후 검찰 또는 경찰 등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홈페이지(온비드‧onbid)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하고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매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공매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으로 대략의 기준은 정해지지만 시세보다 다소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현재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가격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낙찰자가 낙찰 금액을 납입하고, 매각기관에서는 낙찰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33)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B(33)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A씨는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 결제를 유도하고,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 판매에 비트코인을 이용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비트코인 지갑(계좌) 14개를 확인하고, 216BTC와 현금 2700만 원,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트코인은 압수 당시 3억1천여만 원이었으나 그 사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등하며 현재 약 7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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