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014년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미국 소재 온라인 불법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RIZE)사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릴 뻔한 A씨 등 703명이 미화 2500만 달러(290억원)을 3년 만에 되찾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썬라이즈 보상대행회사인 BMC그룹은 특송회사인 FEDEX를 통해 개인별 투자금을 수표로 송부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를 통해 다량의 수표가 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수표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사기피해 회수자금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적기에 추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지인을 통해 미국 소재 해외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썬라이즈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330만원을 주고 썬라이즈사의 도메인을 구입하면 썬라이즈사 쇼핑몰인 ‘썬시티’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수수료까지 챙길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개통하기 위해 지인들 자금까지 동원해 총 7천만원을 송금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1인당 증여성 송금은 연간 5만달러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현금이 아닌 해당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돌려받았고 이마저도 2014년 9월쯤 썬라이즈사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할 수 없었다.
2014년 9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썬라이즈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제소했고 썬라이즈는 같은 해 잠정적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조치돼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피해자들은 2015년 썬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4월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이번에 회수한 투자금은 피해자 703명이 투자한 910건, 총 2500만달러(290억)이며, 개인별로는 최저 5천달러(570만원)~최고 90만3천달러(10억원)에 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9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송금액의 2%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대상이며, 1만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125관세청 콜센터'(☎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