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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일 '헌재 돌격' 선동…정광용·손상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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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일 '헌재 돌격' 선동…정광용·손상대 재판 넘겨져

    정광용 '박사모' 회장(좌측)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우측)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친박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정광용(59) 대변인과 손상대(56) 행사총괄 담당자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력집회를 선동해 경찰과 기자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당시 탄핵이 인용되자 "지금부터 박 대통령,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애국진영을 모독한 기자와 네티즌 전원색출 작업에 들어간다", "경찰하고 붙어서 목숨이 날아가도 오늘 저 헌재를 부숴야 한다" 등을 외치며 폭력집회를 선동했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쇠파이프, 각목, 밧줄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 등을 부수고 방패와 무전기 등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 30여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시위에서 김모(72) 씨가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숨지는 등 집회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씨와 손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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