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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분별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사회 일반

    서울시, 무분별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불법현수막 모습(사진=경주시 제공)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오는 29일~7월 17일 3주간 불법 현수막은 물론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시행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12만 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편성해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장당 2천원, 족자형 1천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11월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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