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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를…기한넘기면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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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를…기한넘기면 3% 가산금

    (사진=자료사진)

     

    올해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돼 오는 30일 납부하면된다. 납부 기한이 넘어가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또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 여명에게도 외국어 안내문이 같이 동봉돼 우편발송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12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미리 납부)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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