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이 통보한 '접대 판사' 의혹, 대법원은 경고만

법조

    검찰이 통보한 '접대 판사' 의혹, 대법원은 경고만

    검찰 피의자와 룸살롱·골프 접대 유착 관계에도 사직 뒤 변호사 개업

    (사진=자료사진)

     

    법원행정처가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건설업자 유착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하던 건설업자 정모씨와 당시 부산고법 소속 문모 판사의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 판사는 음식점과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정씨를 만나 접대를 받았다.

    또 정씨가 체포되기 전날 룸살롱 접대를 받고, 체포 전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런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지만, 문 판사는 올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관징계법상의 징계는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대검찰청은 "당시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문 판사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식공문은 아니지만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을 전달받았고, 문 판사가 당시 소속된 법원장을 통해 품위유지의무 등 문제가 있음을 들어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후 문 판사에 대한 입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이, 정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