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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대통령실

    文,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르면 18일 임명 강행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강 후보자를 18일부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 20일 기한은 14일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일을 3일로 한정한 것은 당장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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