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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뇌물·횡령액 5배까지 환수…법관징계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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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뇌물·횡령액 5배까지 환수…법관징계법 손질

    법무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검사징계법은 3년전 정비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에서처럼 판사가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금전적 징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금품 수수나 횡령 법관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징계법의 경우 이미 2014년 5월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3년의 시차를 두고 판사 징계 기준이 검사 수준에 맞춰지는 셈이다.

    입법예고에서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을 계기로 불거진 법조 비리 관련 후속조치다. 수사 결과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민사소송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 1억6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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