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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주민 목숨 앗아간 승강기…허위 점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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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주민 목숨 앗아간 승강기…허위 점검 드러나

    점검 나왔지만 차에서 1시간 쉬다 그냥 돌아가

    사고 현장 엘리베이터 플런저.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끼어 숨지기 전 관리업체 직원이 안전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전 12시 50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쪽 문틈에 주민 A(82)씨의 오른쪽 다리가 낀 상태로 운행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두 다리가 절단돼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A씨는 입구 바닥 보다 올라가 있는 엘리베이터에 걸려 넘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A씨의 두 다리가 낀 상태로 그대로 운행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사고 현장 엘리베이터 플런저에서 발견된 심한 마찰 흔적.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플런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하지도 않았다.

    매월 승강기 점검 대상 항목인 플런저는 심한 마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점검 담당자인 B(39)씨는 마치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 엘리베이터 점검을 나왔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키만 받은 뒤 1시간여 주차된 차에서 쉬다가 그냥 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씨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소장 B(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엘리베이터들에 대한 자체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곳을 표본 추출해 점검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만 하는 사실이 확인된 8곳(관리업체 5곳)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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