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 제공)
㈜한화가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화의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6~ 7월에 걸쳐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