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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사고는 '인재'…안전관리 부실 2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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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 크레인사고는 '인재'…안전관리 부실 25명 입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8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영장

    당시 사고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노동절의 악몽이었던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는 안전 관리 부실에 의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45일만인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의견서와 관련자 진술, 압수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사고가 타워크레인 지브 각도가 47.3~56.3도 상태에서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물과 충돌해 끊어지면서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일단 현장 작업자 간 소통 부재와 장애물 확인 소홀 등이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이라고 봤다.

    이는 관행적인 작업 수행에 따른 안전의식 부재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 배치도. (경남경찰청 제공)

     

    실제로 골리앗 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는 아예 현장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리앗 크레인와 타워크레인 각각의 운전수‧신호수들은 현장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으면 주위를 잘 살피고 서로 무전 소통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모두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61) 전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외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12명 등도 같은 혐의다.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등은 크레인 작업 중 무전으로 소통하며 크레인 주변 간섭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거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시 사고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났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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