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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경기도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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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경기도의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경기도도 책임있다"

    "해지환급금 15% 해당하는 322억원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자유한국당·의정부1) 의원. (사진=자료사진)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도 어느 정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의정부1)은 15일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 현장을 방문해 "경전철의 해지시지급금 2,100억원 가운데 15%인 322억원은 경기도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은 광역철도급에 해당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발단이 됐다"며 "애초부터 의정부시가 부담할 사업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조례를 보면 광역철도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 받는다"며 "지방비 30% 중 도비와 시비는 각각 15%로 경전철 공사비 6,676억원 중 15%를 지원한 경기도도 어려울 때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철도의 경우 도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철도는 재정 지원이 안된다"며 "그러나 조례를 보면 도시철도도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도지사와 협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원래 발의된 개정안과 달리 국비지원 내용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초단체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당장 필요한데 이 부분은 빠지고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며 "이제 와서 어려운 기초단체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의정부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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