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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좌편향 포털" 주장 변희재, 결국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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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는 좌편향 포털" 주장 변희재, 결국 손해배상

    변희재 씨 (사진=자료사진)

     

    포털 카카오가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3)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00여 개를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또 향후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본인의 트위터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 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카카오를 '종북' 등으로 표현하거나 "카카오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뉴스 또는 주요 뉴스로 제공되는 기사를 북한, 좌파, 야당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배치했다"는 주장하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트위터에 게시한 글과 성명서의 발표를 통해 카카오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변 씨의 트위터 게시글 수와 영향력, 카카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볼 때 2천만 원의 배상금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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