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상조회사에 낸 상조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올 연말까지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KB국민·신한·우리 등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금융감독원과 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행 규정상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예치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진회 씨티은행장과 3개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