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정신병원행을 거부하던 40대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했는지와 테이저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저녁 7시 30분쯤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모(44)씨가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반항하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이 씨가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두 차례 발사했다. 1차 발사는 빗나갔지만, 2차 발사는 이 씨의 배와 팔에 맞았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이 씨가 숨을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다. 이 씨는 오후 8시 20분쯤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이 씨의 사망이 테이저건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씨의 사체검안서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 불상의 요인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테이저건 사용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관련 법에 맞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당시 상황이 긴박해 테이저건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숨진 이 씨는 고교 졸업 이후 조현병 증세 등으로 계속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고, 꾸준히 약을 먹어오다, 최근에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더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거부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이와 함께, 이 씨는 당시 낫과 삽 같은 흉기를 휘두르며 자신을 설득하는 경찰관 등을 위협하고 있었던 데다, 키 177㎝, 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인 이 씨가 갑자기 2~3m 앞까지 달려 나오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테이저건을 발사하기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이 씨에게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했고, 이 씨의 부모에게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일단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만, 대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테이저건을 잘못 사용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위험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애초에 제압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걸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문제가 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니까 경찰이 테이저건 쓴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테이저건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좀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5만 볼트의 전압을 흘려 상대를 제압하는 테이저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돼 지난 2015년 422건, 2016년 431건으로 사용횟수가 매년 계속 증가해왔다.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다.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