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자격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어오게 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군통수권자"라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이 전 경호관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비선의료를 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폰(대포폰) 52대를 개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