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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휴대전화 상한제 조기 폐지, 국회가 사실상 폐기"

경제 일반

    녹소연 "휴대전화 상한제 조기 폐지, 국회가 사실상 폐기"

    "文 공약, 국회서 논의조차 못하고 물 건너가"…"국회, 제 역할해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늘(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논의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숙려기간과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작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직결된 입법기능은 마비됐다"며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끝나야 하지만 국회 미방위는 법안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국회를 마쳤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논의조차 못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도입돼 오는 9월 말이면 사라진다. 조기폐지를 하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할 수 있다.

    이날이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래야 숙려기간과 의결을 거쳐 22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하더라도 당초 일몰시점인 9월이 점점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상한제 조기 폐지는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꼴이 됐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단통법 제정 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돼 있는 국회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계류 법안들 투성이다. 난항을 거듭중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요금할인율 30%로 상향 ▲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 ▲유심폭리방지 등이다. 모두 가계통신비 인하와도 직결된 사안들로 총 17건에 달한다.

    특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은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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