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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현행법상 우리국민 북송 근거 없다"

통일/북한

    통일부 "현행법상 우리국민 북송 근거 없다"

    김련희·권철남씨 북송요구 '일축'

     

    정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탈북민 김련희씨와 권철남씨의 송환 요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탈북민들의 북송 요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정착 의사를 확인했다"며 "현행법상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탈북민 권철남씨는 15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북송을 요구했다.

    권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김련희씨도 "나는 강제억류 당한 북한 공민"이라며 "판문점을 통해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35개 단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씨의 북송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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