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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탄력받는다

    정부, 지방소비세 세율 11%→20% 인상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기본전제인 재정분권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심에 서 있는 현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11%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국가정책자문위원회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제동으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지역간 세수 불균형 등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어 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10% 중에서 11%를 떼어내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를 20%로 올릴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이 늘어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재산과세에 치중돼 있던 지방세 전체 구조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도 생기게 된다.

    다만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져 국세가 줄어들게 된다.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방교부세의 총량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전국 시·군·구청창 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부세가 약간 줄어든긴 하겠지만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늘어나 책임감 있고 체계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교부금보다는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청펀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위한 재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 세입세출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해 재정분권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비중을 재조정하는 등 큰 틀의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재정분권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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