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5년 이뤄진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하이디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불법 해고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하이디스에 해고 기간 동안 주지 않은 임금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디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 대부분을 갖추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도 부족했다.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300여 명의 복직을 위한 2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이 강원도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이디스 노조 10여 명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대만계 모기업 융펑위(永豊餘) 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원정 항의 집회를 연 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