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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검사, 재판 휴정 후 안 돌아와 '물의'

사건/사고

    고양지청 검사, 재판 휴정 후 안 돌아와 '물의'

    그 뒤에 있던 6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돼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지청의 한 여성 공판검사가 휴정 후 돌연 돌아오지 않아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30분간 재판을 진행한 뒤 증인 신문을 위한 다음 기일을 7월 25일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A 공판검사는 통상 7월 말과 8월 초가 여름 휴가 기간으로 법원·검찰이 '휴정 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이 힘들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가 휴정기에도 형사사건은 예외조항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피고인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름 휴가 휴정 기간이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감정이 상한 A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휴정을 선언하고 재판정 밖에서 기일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A 공판검사는 재판부가 기다리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오지 않고 검찰청사로 가버렸다.

    40분 넘게 기다리던 재판부는 A 공판검사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만 들어가 재판을 속개했다.

    A 공판검사로 인해 재판이 지체되면서 그 뒤에 있던 6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됐다. 오후 2시부터는 재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재판부는 A 공판검사가 반대했던 다음 달 25일이 아닌 다른 기일로 재판 일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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