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안경환 법부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 과오과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느끼는 것과 언론이 제기하는 게 다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에 본인 나가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당장 문 대통령이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안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지명철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몰랐던 부분이 (새로)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나빠지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