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 검찰 고발

경제 일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 검찰 고발

    공정위 7개 미편입회사,6개 차명주주 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부영의 총수(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영의 총수인 이중근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이다.

    이들의 이 회장의 조카나 처제, 조카사위 등 친족이 각가 45%에서 100%까지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또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이다.
    부영 등 6개사에 대한 명의신탁 내역 및 규모(2013.4.1.기준)(자료= 공정위 제공)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이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고,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7월에도 3개 계열사 누락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부영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지난해 12위를 기록했고 자산규모 20조원을 넘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위에 올랐다.

    또 최근 9,000억원을 들여 KEB외환은행 본점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해 삼성 등 대기업 사옥 3곳을 사들이는 등 임대주택사업체서 호텔, 레저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