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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부산시 20일 일제 단속

부산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부산시 20일 일제 단속

    부산시 금연 캠페인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일 16개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10 m 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 단속 직원과 시민 금연지도원 등 총 35개조 9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며,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공원 내 금연과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구‧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수욕장에 대한 금연 특별단속도 추진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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