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사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이미 낸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본인이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알려질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깊이 개입하며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있다.
이에 대해 장성욱 특검보는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위시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핵심인물인 박 전 사장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앞서 삼성 측 관계자들이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오는 26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대신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주일 전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는 건 변호인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