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 도중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거짓응답을 유도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효표가 될 수 없는 옛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