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추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업체 3곳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방재정투사업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규정을 위반했다.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먼저 해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5년 1월 양양군으로부터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양양군이 지난해 3월 문화재청에 국립공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불허처분을 받아 사업 중단이 확정되면 최대 36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설계용역과 삭도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양양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라 지난 3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