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노컷뉴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휴일 영업규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고양, 하남 등 26개 지자체가 이미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시기를 휴일에서 평일로 돌려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
19일 여권 등에 따르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복합쇼핑몰 휴일 의무휴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고양, 하남, 구리, 파주 등 26개 지자체에서 수년전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고 있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건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한 후 평일로 휴업일을 수정했다"며 "그렇다고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미 수도권 등 대부분 지자체가 평일 휴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형쇼핑몰 휴일 휴업을 추진하더라도 '반쪽짜리' 규제가 될수 밖에 없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쉬고 있다"면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더라도 평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 뿐 아니라 수도권·강원도의 도시의 적지 않은 도시가 수요일 휴업을 실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일을 달리하거나 징검다리 휴일 휴업(한번은 휴일 휴업, 또 한번은 평일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대형 유통업체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규제 방안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휴일 쇼핑객을 주로 상대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은 도심 등에 부분별한 출점을 최소화하는 입점 제한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규제에서 비켜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휴일 휴업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양창영 변호사는 "지자체의 평일 휴업 결정은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맞지 않은만큼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다 강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