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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대구시의원 "미관지구 저층 건축물 허용"

대구

    장상수 대구시의원 "미관지구 저층 건축물 허용"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대구 도시미관지구에서도 2층짜리 이하 저층 건물을 짓는 게 허용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동구)는 2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심 대로변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최저 층수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 조례는 일반미관지구에는 2층 이상, 중심미관지구에는 3층 이상 건축물만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상수 시의원은 "고층 건축이 힘든 서민이 소유한 필지에는 건물이 오래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현 조례가 도시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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