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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규격 미달 레미콘 업체 회장 구속

     

    규격에 미달된 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해온 레미콘 제작업체 회장 등 6명이 구속됐다.

    전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규격품이라고 속여 공사현장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레미콘 업체 회장 73살 장 모 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 레미콘을 만든 뒤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법인은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남에서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건설사에 약속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3백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전남의 4개 레미콘 업체에서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건설사들과 약속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40~1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원래 계약한 양만큼 시멘트를 투입한 것처럼 배합 설계표 등을 허위 기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 등이 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들과 공모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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