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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운동화 사고, 아동 절반 경험…1%만 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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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운동화 사고, 아동 절반 경험…1%만 보호장구 착용

    시중 제품 40% 의무표시사항 미표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바퀴달린운동화를 타던 수도권 어린이 100명 중 1명 만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8월 이모(9) 군은 바닥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치아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다른 이모(9) 군이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넘어져 얼굴이 찢어졌고, 3월에는 김모(9) 양이 쇼핑몰에서 뒤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됐다.

    모두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다.

    이처럼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는 총 29건이라고 20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접수된 위해사례가 없었다.

    특히 이 가운데 24건은 올들어 5개월동안 접수돼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지는 사고가 23건으로 95.8%를 차지했고, 부딪히는 사고는 1건(4.2%)이 있었다.

    위해 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33명(47.8%)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 등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들은 지면이 평평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자주 타는데 백화점(50명, 72.5%),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 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탄 어린이도 각각 40명(58.0%)이나 됐다.

    게다가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는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주차장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체 역시 안전사고 경고 및 주의 등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는 한편, 보행 시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하고 만 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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