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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향응·성희롱 검사 2명 면직 징계 청구

법조

    대검, 향응·성희롱 검사 2명 면직 징계 청구

     

    브로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와 여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브로커로부터 식사 3차례와 술 4회, 골프 접대 등 모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어 그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조사됐다.

    대검은 "정 검사가 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브로커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검사는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했다.

    그는 2014년 3~4월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거나 야간·휴일에 이런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했고, 올해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대검은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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