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노사가 각각 2500억원 씩 총 5000억원을 일자리연기대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자 현대차그룹은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 정규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총 200억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제조업 혹은 자동차산업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고 했다.
금속노조는 "초기자금 5000억원은 제조업 혹은 자동차산업 하청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정규직 노동자 1만2000여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매년 적립되는 200억원은 '중소기업 청년 2명 채용시 추가 고용 1명 임금 국가 지원'이라는 신정부 추진정책과 연동해 정규직 1500명을 매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운영, 사용방안은 모두 현대기아차그룹사 각 노사가 함께하는 그룹사 공동교섭에서 다루어 합의를 도출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제안과 요구를 담은 안을 지난 12일 현대차그룹에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현대차그룹이 묵묵부답이이어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기금의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의 2500억 재원 마련은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했는데, 이 돈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이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심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받아 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노조원 승소 시 노조원 개인 당 받게 될 소송 금액의 대부분은 챙긴 채 극히 일부만 기금으로 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아차 등 다른 계열사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 관련 내줄 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돈을 갹출하려면 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에 대한 논란으로 요구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금속노조가 이에 편승, 자신들은 한푼 안내면서 마치 양보하는 모양새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는 받을 수도 없는 돈과 기업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용 '이미지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는 금속노조의 이같은 주장이 연대기금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쪽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