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진=박정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56·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피고발인 대학교수 A(75) 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 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본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고 편향적인 내용을 질문한 혐의 등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염 의원 등은 지난 3월 28~29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유병언과 유착' 등 문재인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