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국은 악덕업주…이주노동자 강제징수 국민연금 안 돌려줘"

경남

    "한국은 악덕업주…이주노동자 강제징수 국민연금 안 돌려줘"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찾기운동본부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촉구

    국민연금 미반환 피해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이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중국으로 돌아갈 때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5년 전 중국 하얼빈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온 위 모씨는 한 요식업체에 일하고 있다.

    그는 궂은일에 비해 적은 액수인 12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서도 4대 보험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동안 낸 수백만 원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보험료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한국에 입국할 당시 송출경비로 1천2백만 원이 들었던 위씨에게 수백만 원은 거액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이 매달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게 위씨의 말이다.

    위씨같은 처지의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돌려받지 못한 국민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 이주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와 '피해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찾기운동본부'(가칭)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은 미지급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미반환 피해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이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공대위는 "올해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지급 국민연금 피해자 150명만 피해 실태를 파악했는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다"며 "피해 이주노동자 중 대부분이 중국 출신의 요식업 종사자로, 주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공단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7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중 사업장 가입자는 1만 1700여 명으로, 국민연금 납부총액은 8백억 원이었다.

    또 '소재 불명'과 '연락 두절' 등으로 상실된 사업장 가입자는 3만 5천여 명이고, 납부총액은 13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대위는 "중국 등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로 중국 이주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부과하고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인권 피해구제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한술 더 떠 피해 이주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당한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적극적 약탈의 주체"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들 피해자들이 실제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금지, 균등대우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혜택도 없는 국민연금을 강제징수하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새정부는 이주노동자에 차별행위와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며 "새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 가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