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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사고 법률지원단 출범 "사장 구속해야"

경남

    삼성중 크레인 사고 법률지원단 출범 "사장 구속해야"

    (사진=최호영 기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은 크레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 걸음이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의 구속 촉구 활동과 피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꾸려졌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박 사장의 구속 촉구 활동을 펼친다.

    경찰이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혐의로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현장 관리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대영 사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사장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하청노동자지회장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의 문제로 가서는 크레인 사고의 근본 원인에 접근할 수 없다"며 "골리앗과 타워 크레인이 근접 거리에서 곡예를 하듯 관행적으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고 묵인했던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펼친다.

    사고로 다친 25명의 피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도 지원한다.

    박미혜 변호사는 "사고를 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부분 산재 사고는 현장 소장이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처벌 받는 선에서 끝나는게 현재 법률 현실의 관행"이라며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는 빠지고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한 노동자만 처벌 받는데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이후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휴업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책위는 "6명의 노동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25명의 노동자가 왜 재해를 입어야 했는 지 구조적 살인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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