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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환자 강제입원 병원장 '벌금형'

대구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환자 강제입원 병원장 '벌금형'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킨 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정신병원 원장 A(51)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사 B(43) 씨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보호 의무자의 동의나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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