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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신연희 구청장 검찰조사 출석

법조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신연희 구청장 검찰조사 출석

    '혐의 인정하나', '정치적 탄압인가' 묻는 질문에 침묵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등장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 구청장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대동한 변호인단과 함께 곧장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31곳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짜뉴스'를 담은 메시지를 8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거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담겼다.

    또 "김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글도 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은 이런 메시지를 친박·극우단체 '국민의소리(533명)', '서울희망포럼(131명)' 등 6곳에 19차례, 1:1 대화방 25곳에 64차례 유포했다. 이에 따라 모두 1천여 명에게 게시글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과 그를 도운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달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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