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하도급업체에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받았으나 하도급 대금 9억 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 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