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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내용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지침에 아베 신조총리가 추진중인 개헌 절차를, 초등학교 지침에는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임과 동시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에 해당한다.
학습지도요령에는 쿠릴 4개섬 외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우)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또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는 독도 및 북방영토와 관련해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에 따라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의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명확히 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하도록 했고,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