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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직장운동부 관리 허술…음주운전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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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직장운동부 관리 허술…음주운전 뒤늦게 드러나

    직장운동부 지도자 면허취소 '쉬쉬'…市 3개 월 넘도록 '깜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의정부시청 직장운동부 지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리부서인 체육과는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장운동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직장운동부 지도자 A(36)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을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육과는 이 같은 사실을 3개월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던 확인됐다.

    체육과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지도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최근 해당 직장운동부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려와 지침을 통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청 직장운동부 지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3개월 넘도록 쉬쉬하면서 시의 허술한 직장운동부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부는 현재 사이클, 빙상, 테니스 등 3개 팀이 운영 중이며, 지도자와 선수 등 총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올해 직장운동부의 급여, 수당, 포상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24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6억 9천5백만 원은 올해 창단된 테니스팀에 사용된다.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정작 직장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한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로 발탁돼 겸직하는 과정에서 시청 소속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며 "당시 체육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체육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장운동부는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시에서 세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선수 부상과 관리 문제 등 앞으로 직장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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