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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25%로 인상…"애플 배불리고 위헌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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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할인 25%로 인상…"애플 배불리고 위헌 소지" 반발

    고시 해석 두고 '위헌' 논란, 국내 제조사·이용자 역차별…업계 "소송 불사"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대표 민생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인상안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취지와는 달리, 국내 이동통신사 지원금은 줄어들고 애플과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만 배불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요금할인 20% → 25% 상향…애플만 배불리고 부자 가입자 '역차별' 논란

    선택약정할인은 최대 2년의 약정 기간 동안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처음 도입될 때 요금할인율은 12%였다. 그 뒤 2015년 4월 20%로 할인율이 대폭 상향됐다. 가입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 2월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할인율이 이미 20%로 오른 데 이어 25%까지 오르면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취지와는 달리 애플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들만 배불리는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하소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함께 지급된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애플은 국내로는 단말기 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애플 아이폰 구매자 90% 이상이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 부담을 이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이통사들이 애플에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면서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결국 애플 아이폰 판매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소비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현행법상 최대 33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 단말기 지원금과 형평성이 어긋나면서 중저가 단말기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이 고가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보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통상 신규 단말기가 나오면 평균 10만~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더 많다.

    "현행 선택약정할인율 20%도 이미 지원금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가입자 차별 해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유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애초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외산만 배불리고 고가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 오류"라며 정부의 혜안을 기대했다.

    ◇ 고시 해석 두고 '위헌' 논란…이통사 "행정소송 불사" 법리 검토 중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결정한 정부는 "현행 할인율은 고시를 통해 100분의 5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니 법 개정 없이도 20%에서 25%로 올리는 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미래부 생각대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단통법의 취지와도 다르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고려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정부의 '일률적, 임의적 인상'은 법 위반 등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지원금 규모로 산정하는 표준할인율 자체가 10%~20%임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법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며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고시를 '5%p 가감'으로, 통신사들은 '5% 가감'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업계의 반발에 대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말기 지원금 비율을 산정해보니 20%가 나왔다. 그래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12%에서 20%로 확대했을 때도 단말기 지원금 비율이 15%로 산정되어 5%p를 확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이어 "업계에서 5%p냐 5%냐 얘기가 나오는데, 20%의 5%를 적용하면 1%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해도, 현행 고시나 법상 어떤 형태로 이를 효력화 할지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규제가 존재하는 공공요금조차 정부가 직접 요금이나 요금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고시나 행정처분을 통해 강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경우 행정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통신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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