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취약계층의 통신비 면제, 선택약정할인율 25%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밝혔다.
우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현행 6만 5천 890원에서 4만 9천 420원이 되는 것.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 5천원 이하 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현재 음성 무제한 상품 3만 2천 890원이 2만 4천 67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취약 계층의 통신비도 절감한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헤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추가로 1만 1천원을 더 감면한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한다.
또 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에게 연 4천 800억~ 8천 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킨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