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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주인 '두 번 운다'…불법 장묘업 성행



경제 일반

    반려동물 주인 '두 번 운다'…불법 장묘업 성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동물복지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장례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업체들이 불법 운영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곳과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곳을 점검해 불법 영업장 7곳과 영업 중단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등을 일컫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장 7곳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영업 중단 2곳은 등록된 장묘업체이지만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조사를 통해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식으로 등록된 24개 장묘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청결,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2곳은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곳 가운데 14곳(영업 10, 중단 4)은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나머지 5곳은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정착되면서 이 틈을 이용해 불법영업으로 폭리를 취하는 장묘업체들이 계속해 생겨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비용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반려동물 주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며 "불법영업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장례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동물장묘업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2018년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 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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