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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여고생 차에 깔려 중상

사회 일반

    경기 오산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여고생 차에 깔려 중상

     

    22일 오전 8시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A(37·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여고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17)양이 차체에 하체가 깔리면서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C(17)양은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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