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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두 배 강화'…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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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두 배 강화'…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과징금 자진시정, 조사협조 감경율 50→30%인하, 감경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재 30~70%에서 60~140%로 두배 높아진다.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이 우려돼 기준율을 높였다.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이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자진시정할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의 30%에 비해 높고 단순 협조자에 30% 감경은 과도할수 있어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감경기준이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이 있는 경우처럼 모호해 감경기준을 구체화했다.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이 결정된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법위반횟수 산정 시 법원에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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