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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거부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경제 일반

    공정위 자료제출거부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인상, 사익편취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도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올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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